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2624 선고일 1996-12-02

[요지] 처분청이 권리금 청산문제가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상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초의 조건부물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6.2.28. 청구인에게 한 95.10.31.자 상속세 조건부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물납을 허 가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등 6인(이하에서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 참조)은 90.12.15. 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소재 대지 423㎡ 및 그 위 건물 243.48㎡(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평가액은 1,066,203,080원 임)등 총 7건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95.9.16. 등에 위 상속에 관하여 그 재산가액을 1,514,528,28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0.12.15. 상속분 상속세 878,808,6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후 95.9.29. 과 95.10.19. 두차례에 걸쳐 물납대상재산을 각각 쟁점부동산의 일부(토지부분 중 350㎡), 쟁점부동산 전부로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95.10.3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물납할 세액(878,808,660원)의 범위내에서 분할·물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조건부물납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물납허가조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96.2.13. 토지분할 등기를 경료한후 96.2.21. 쟁점부동산에서 분필된 새로운 지번(같은곳 OOOOOOOOO)하의 분할토지 348㎡ 및 그 위 건물 209.44㎡(그 재산가액은 878,703,080원임)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다시 하였던 바, 처분청은 96.2.28. 토지분할이 건물의 철거없이 이루어진 관계로 분할토지들의 경계선상에 건물의 일부분이 걸쳐있어 즉 건물이 분할 또는 철거되지 아니한 만큼 상속세 조건부물납허가조건에 맞지 아니하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동 조건부물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함과 동시에 상속세 총 964,862,9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86,054,270원 포함)을 현금으로 96.3.10. 까지 납부토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7.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상속세 조건부물납허가내용에 충실하여 토지분할을 이행하였음에도 당초 조건부 허가시 주된 조건도 아니었을 뿐만아니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평가액 기준으로 볼 때 토지의 0.8%(8,703,080원×1/1,057,500,000원×100)에 불과한 건물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물납허가 조건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고 물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물납허가취소이유와 관련하여 위 조건이행여부와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세입자 권리금 청산문제의 미해결로 인해 물납물건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당초 물납허가 조건에는 있지도 아니한 사항인데다 청구인은 물납허가 재신청일 현재 과월된 월세도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위 허가신청 당시 첨부서류로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각 세입자 자신은 물론 처분청도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부담할 하등의 채무관계도 없다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아래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를 퇴거시키면서 건물주인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배치되는데다 일부 세입자가 아직 세탁소 등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외에는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원하는 경우 세입자가 건물명도 또는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아 물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3) 더구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에 대해 3차에 걸쳐 상속세를 추가고지함으로써 심판청구일 현재 그 세액이 총 1,089,515,650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재산평가액(1,066,203,080원)에 미달함이 없이 근접하게 되고 따라서 당초부터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부과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였더라면 물납대상재산으로서 쟁점부동산에 관해 분할 문제는 애초에 거론되지도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과실로 인해 청구인은 필요 이상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납물건의 분할여부가 문제가 되어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이 거부된 점을 참작하여 당초의 상속세물납허가를 유지시켜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물납으로 신청한 물납재산의 경우 물납재산 평가액이 물납세액을 초과하므로 물납신청재산중 물납할 세액인 878,808,660원 상당 면적을 분할하여야 함에도 동소의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토지면적을 분할하였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사항에 의하면 동소의 지상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권리금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셋째, 또한 현재 세입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물납재산의 관리 처분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납조건부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물납조건부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조건이행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세입자 권리금 청산문제의 미해결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0,000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는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95.9.29과 95.10.19. 물납대상재산으로서 쟁점부동산에 관해 소유권포기서와 함께 해당 세입자가 적시에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리·처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첨부하여 상속세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해 95.10.31. 처분청은 위 신청일 현재 상속세고지세액 878,808,660원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물납하되 “지상건물이 있는 관계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재산평가액: 8,703,080원)을 철거한 후 토지부분을 물납할세액(위 세액)의 범위내에서 분할 가능한 면적을 분필하여 물납하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납부토록 조건을 붙여 물납을 허가하였으나 이러한 조건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채 쟁점부동산을 분할한 후 96.2.21. 상속세 물납허가를 재 신청하자 96.2.28.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이 분할 또는 철거되지 아니하여 허가조건에 맞지 아니하고” 세입자중 “식당 2곳 및 세탁소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금청산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관계로 세입자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물납물건의 관리·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하여 종전의 상속세 조건부물납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물납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붙인 조건문에서 “지상건물이 있는 관계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건물을 철거한후” 토지를 분필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쟁점부동산이 현주 건조물(現住 建造物)인 점을 도외시 할 수 없었던 나머지 부득이 위와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부 물납허가처분의 내용을 구성하여 일단 적법한 형식을 갖춰 외부에 표시된 이상 이를 특별히 달리 해석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경우 지상건물의 철거가 물납허가의 주된 조건으로 강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청구인이 물납허가조건에 따라 지상건물이 있음에도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하는 방법과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채 하는 방법 중 후자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경우, 다른재산과는 달리 건물의 경우에는 물리적 분할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은 이 건 조건부물납허가 당시부터 분할된 토지들의 경계선상에 건물의 일부가 접촉될 가능성에 대해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논거에서 볼 때 청구인이 조건부물납허가내용에 따라 당해 조건을 성취시킬 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을 분할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달리 반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의 분할에 부수하여 분할토지들의 경계선상에서 지상건물이 부득이 1평 정도로 접촉한 것을 문제삼아 물납허가조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당초의 조건부물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다른 한편으로 처분청은 위 조건외의 관련사항으로 세입자 권리금 문제의 미해결로 인하여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하였던 바, 당 심판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제주시의 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급격한 시세폭락 등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의 우려가 없으며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물납신청일 현재 청구인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변제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기타 실체적으로 관리·처분상 부적합한 물납재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아래서는 쟁점부동산이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5. 다만, 세입자의 권리금 청산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관계로 건물명도의무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사업형편상 퇴거를 하지 못한채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주 세입사업자(現住 貰入事業者)와 다른 세입사업자 등 간의 거래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권리금 청산문제가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상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초의 조건부물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상 적합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장의 판단 권한에 관해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등의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그 재량에 의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 등을 다 하지 못한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외국인 등록번호 OOO OOO OOO OOO OOO OOO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OO OOOOOO “ OOOOOO “ OOO OOOOOOO “ OO OOOOOO “ OO OOOOOO “ 서정천구 OOO 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