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으며 인우보증서외에는 사실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으며 인우보증서외에는 사실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OO의 전 1,223㎡ 중 2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7.16. 취득하여 92.1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83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8. 이의신청과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市·區(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邑·面안의 地域
2. 제1호의 地域과 連接한 市·區.·邑·面안의 地域
3. 農地로부터 20킬로미터 以內의 距離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7.16. 취득하여 92.11.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7.26. 부터 95.1. 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지목은 “田” 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고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