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618 선고일 1996-12-03

[요지]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으며 인우보증서외에는 사실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 OO의 전 1,223㎡ 중 2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7.16. 취득하여 92.1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83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8. 이의신청과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79.7.16. 취득하여 92.11.3. 양도할 때가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음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으며 인우보증서외에는 사실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市·區(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邑·面안의 地域

2. 제1호의 地域과 連接한 市·區.·邑·面안의 地域

3. 農地로부터 20킬로미터 以內의 距離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7.16. 취득하여 92.11.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7.26. 부터 95.1. 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지목은 “田” 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고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2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인접한 시·구·읍·면지역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래구”는 농지소재지 “양산읍 OO리(현재는 양산시)”와는 그 사이에 금정구가 있어서 인접한 시·구·읍·면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지번 OOOOO의 “田” 1,223㎡도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경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