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은 88.8.19. 청구외 OO국민주택조합으로부터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 OOOOO OOOO(건물 60.12㎡, 대지권 34.8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 하였다가, 90.5.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양도소득세 1,906,230원 및 동 방위세 190,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이의신청 및 96.5.1. 심사청구를 거쳐 96.7.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7년 OO국민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조합의 조합장이 무주택 조합원이 미달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무주택조합원서류를 해 준 사실이 있고, 그 후 조합측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넘겨주어 명의변경시 협조해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양도한 사실도 없다. 5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위 조합은 해체되었고 그때의 증빙서류도 소멸되었지만, 최초의 조합장인 청구외 OOO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분양하였고, OOO은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OOO는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고, OOO은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장이었던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후 다시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OOO이고, OOO은 OOO에게 매매하고 그 후 수차례 전매를 거쳐 OOO,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이를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4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 중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OO아파트 조합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은 후 아파트의 공사대금 상당으로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고, OOO은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OOO는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최종 양수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전매자간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중간 전매자들이 각 단계별로 사실상 소유자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관련된 매매대금 및 양도일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중간전매자라는 위 확인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상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