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이고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에게 대여하였다 하여 ○○ 등 관련자들이 OO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이고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에게 대여하였다 하여 ○○ 등 관련자들이 OO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경0570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1995.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40,450원,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37,250원 및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818,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상에 염색공장(연건평 3,193㎡)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1992.4.7 총공사금액 1,03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하여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공급자가 청구외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6매(공급가액 1,0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21,036,777원,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40,447,709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41,515,514원 합계 103,000,000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공제받았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12.15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40,450원,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37,250원 및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81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3 이의신청, 1996.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지방경찰청에서 청구외 OOO 및 청구외 법인 등을 건설업법위반혐의로 조사하고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송치 공문(같은 경찰청 제455호, 93.6.23) 및 OO지방법원의 판결문(93고단4798 및 93고단6324 병합, 94.2.8 ; 94노620, 94.12.14)에 의하면 위 OOO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92.4.7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법인(대표이사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건축주가 되어 같은시 사하구 OO동 OOOOO 에 신축예정인 연면적 3,193㎡의 쟁점공사를 건설업면허업체인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총 공사대금 1,030,000,000원에 수급한 다음 같은해 5.15 경부터 같은해 9월 말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청구외 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OOO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OOO으로 하여금 동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총 1,133,000,000원 = 도급금액 1,030,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103,000,000원)중 810,0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같은 은행에 개설된 청구외 법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6회에 걸쳐 입금(92.4.11 24,000,000원, 92.6.10 120,000,000원, 92.7.20 250,000,000원, 92.9.8 220,000,000원, 93.1.21 50,000,000원, 93.7.31 146,000,000원)한 사실이 위 같은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청구인의 대출거래통장(같은 은행 OOOOOOOOOOOOO), 청구외 법인의 위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323,000,000원은 1992.4.11~1993.7.31 중 11회에 걸쳐 현금 및 어음으로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OO), 동 법인의 입금전표 및 공사미수금 계정, 청구인의 미지급금 계정 등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12.12 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 본사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나 그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법원의 1, 2심판결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라는 제3자가 개입되고 있으나 동인은 쟁점공사와는 무관하고 위 법인과 OOOO(청구인)이 직접 동 법인 사무실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것을 시공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공사 건물 준공후 95.3.20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건물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95.4.17 OOOO조합 OO지점장에게 동 조합이 쟁점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한데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95경0570, 1995.6.7 및 대법원 90누5030, 1990.8.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공사의 계약시점부터 준공시점(사용검사필증상 사용검사일 93.3.2)까지는 아직 OO지방경찰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면허대여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동 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 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고, 쟁점공사대금 역시 모두 청구외 법인에게 계속 지급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사후에라도 청구외 법인이 실지시공자가 아니라 위 OOO이 실지시공자인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근거의 하나로 삼은 위 건설업법위반사건에 대한 유죄판결문상 어디에도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과정에 청구인과 모의하였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면허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추단케할만한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부합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OOO이고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를 OOO에게 대여하였다 하여 OOO 등 관련자들이 OO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