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2553 선고일 1996-12-23

[요지]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비 및 가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처분일자인 1992.11.23부터 상속개시일인 1994.11.7까지의 병원비, 약품구입비에 대한 청구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간병비, 가사비용, 사회활동비등 지출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신탁 ○○지점의 예금인출액 00원은 가사비용 및 피상속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15일전에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상속세 1,056,358,110원의 부과처분은 34,748,4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1994.11.7 위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1995.5.3 상속세과세표준을 4,971,724,04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1992.11.23 토지 양도대금 57,304,500원과 1994.10.21 예금인출액 16,729,900원, 1994.10.27 예금인출액 20,028,690원, 합계 94,063,090원에 대한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기타 신고사항을 조정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056,35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3.4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23㎡의 처분대금 57,304,500원은 피상속인의 지병(위암) 치료비, 간병비, 가사비용 및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 1994.10.27 OOOOO OO지점의 예금인출액 20,028,690원은 종합토지세로 납부되었고,

(3) 1994.10.21 OO투자신탁 OO지점의 예금인출액 16,729,900원은 가사비용 및 피상속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23㎡의 처분금액 57,304,500원을 피상속인의 지병(위암) 치료비, 간병비 및 가사비용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처분금액이 치료비 또는 가사비용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용하기 어렵고,

(2) 1994.10.27자 OOOOO OO지점의 예금인출액 20,028,690원은 종합토지세로 납부되었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종합토지세 20,028,690원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외 2필지의 양도대금 730,000,000원의 사용처 소명시 이미 공제된 금액이며,

(3) 1994.10.21자 OO투자신탁 OO지점의 예금인출액 16,729,900원은 상속개시 15일전에 인출되었고 신빙성 있는 지출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23㎡의 처분대금 57,304,500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비 및 가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처분일자인 1992.11.23부터 상속개시일인 1994.11.7까지의 병원비, 약품구입비에 대한 청구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25매 6,759,470원과 종합소득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8매 34,748,46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간병비, 가사비용, 사회활동비등 지출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위 토지는 피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OO시에서 시행하는 번영로 도로개설공사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전상속하기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 병원비 및 약품구입비는 그 금액이 소액(6,759,470원)이고 위 토지처분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으로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종합소득세 및 종합토지세는 피상속인이 1992.11부터 1994.11에 걸쳐 34,748,460원을 납부한 것으로 세금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비록 청구인들이 위 토지처분대금에서 직접 납부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고액이므로 피상속인의 통상의 소득이 아닌 위 토지처분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공과금 34,748,460원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1994.10.27자 OOOOO OO지점의 예금인출액 20,028,690원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외 2필지의 토지양도대금 730백만원의 사용처소명시 종합토지세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면, 청구인들은 토지양도대금 730백만원중 일부가 위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3) 1994.10.21자 OO투자신탁 OO지점의 예금인출액 16,729,900원은 가사비용 및 피상속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15일전에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