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8.7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외 8필지 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배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과 『OO동 공동지분 토지분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등이 87.7.11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일대 임야 87,509㎡(이하 “OO동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하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분할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배받아 90.9.24 친인척인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소득표준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50,628,000원 및 동 방위세 8,438,000원 합계 59,06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이 OO동임야를 공동매입하여 개발하는데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친인척인 청구외 OOO, OOO을 소개하였고, 그 후 개발이 완료되어 분배할 때 청구외 OOO등이 부동산 관계를 전혀 모르고, 청구인이 친인척을 소개하여 개발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청구외 OOO, OOO을 단순히 대리하여 토지분배합의서에 날인만 하였고, 분배된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4인이 공동지분 토지분배합의서를 작성,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분배되었고 이토지가 청구인의 친인척등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등기부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청구인의 친인척등 5인에게 직접등기되었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이 택지개발로 조성된 쟁점토지를 분배받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금융·보험업·부동산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8.7 택지조성공사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OO동임야의 일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 OOOOOOO, OOOOOOO 50.52평, 같은동 OOOOOOOO, OOOO, OOOOOOO 42.35평, OOOOOOO 44.165평, OOOOOOO 36평을 인수하여 89.9.30까지 등기이전 시한을 두되 그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동년 9.30이 경과하여 매각치 못한 부분은 지체없이 배당된 인수자 명의로 이전등기 수속을 밟도록 하였고, 위 토지는 90.9.24 청구외 OOO등에게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OO동 공동지분 토지분배합의서(청구인외 3인이 공동서명)』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OO동임야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을 단순히 대리하여 OO동 공동지분 토지분배합의서에 날인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사실과 법령을 볼 때 청구인이 택지개발로 조성된 쟁점토지를 분배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