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채 1억4천5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관련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420 선고일 1996-10-29

[요지]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7인 (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2.4.19 사망함에 따라 92.10.17 이 건 관련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채무공제 부인하고 사채 1억4천5백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1.16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78,720,7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채는 피상속인의 둘째 아들이며 청구인중의 1인인 OOO와 친구 사이인 청구외 OOO에게서 91.4월 1천5백만원, 91.12월 2천만원, 92.2월 3천만원, 청구외 OOO에게서 91.9월 4천만원, 청구외 OOO에게서 91.10월 1천5백만원, 91.12월 2천5백만원 계 1억4천5백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사채를 갚기 위해 상속재산의 하나인 피상속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를 담보로 하여 92.4.8 OO신용금고로부터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채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92.4.10 6천5백만원, 청구외 OOO에게 92.4.10~11 4천만원, 청구외 OOO에게 92.4.11 4천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전액 변제한 사실이 있고, 동 사채를 생활비와 지병인 간암치료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여관건물의 임대보증금은 현재 임차인인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 조카)은 85년경부터 피상속인의 고용인으로서 여관건물을 관리하고 월급을 받아 오던중 90.9월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병치료차 해외로 자주 나가게되고, 여관건물이 부실공사로 대수선에 5천만원이 소요하게 되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5천만원으로 수리공사를 하고 여관건물을 운영하라고 해서 청구외 OOO은 90.10.1 피상속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관건물 지하방2개를 가족들과 사용하면서 여관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8.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조사를 나왔을 때 청구외 OOO은 당시 갑자기 조사공무원 4명이 나와서 질문조사를 하자 당황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임대가 아니고 자신은 월급을 받는 관리인이라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대출금 150백만원으로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채 145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금고 및 은행의 예금잔액이 있으며 88년까지의 7필지의 부동산 양도사실 및 92.4월 9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때 다른 방법으로 자금마련이 가능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채를 빌려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속재산인 여관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조사 당시 종업원이었으며 여관수입을 피상속인의 처가 수령하여 간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여관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채 1억4천5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관련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채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OO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OO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OO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채 145백만원을 OOO외 2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생활비와 지병인 간암치료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채를 생활비와 병원비등으로 지출한 객관적 거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채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채무의 입증방법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OOO여관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이 건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피상속인, 임차인: OOO, 전세보증금: 5천만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 OOO은 월급료 60만원을 받고 있으며 실 경영인은 피상속인이며 전세보증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명세〕 청구인 성명과 주소 성 명 주 소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 O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 OOOOO OOO 미국거주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 OOOOOOO OOO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 OO OOOOOOO OOO 미국거주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