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1994.5.31인 바, 1996.1.17자 본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임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1994.5.31인 바, 1996.1.17자 본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1996.1.17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7,994,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OO리 OOOOO 답 358㎡, 동소 OOOOO 답 661㎡, 동소 OOOOOOO 답 66㎡ 이상 합계 3필지 답 1,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시기를 1993.5.22로 보아 1996.1.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94,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8 심사청구를 하고 1996.5.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지질과 탈색정도 등으로 볼 때 당초 작성된 진본으로 인정된다 하겠는데 이 계약서에는 이 건 쟁점토지와 쟁점외 부동산(진양군 진성면 OO리 OOOOOOO 대 86㎡, 동소 OOOOOOO 대 119㎡, 위 지상물 일체=주택 68.88㎡)이 함께 매매대금 20,800,000원에 청구외 OOO(OOOOOO-OOOOOOO 진주시 OO동 OOOOOO)에게 매매계약되어 그 잔금(10,100,000원) 지급일이 1988.10.20로 약정되어 있다.
(2)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10,100,000원) 지급약정일인 88.10.20에 청구외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원(6,000,000원+4,000,000원)을 발행받고 예금(1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쟁점외 부동산의 경우 1988.10.25 청구외 OOO(OOO의 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청구외 OOO가 1988.11.2부터 1995.10.31까지 거주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8.10.20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인 OOO가 농민이 아닌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며 그 이전등기를 미루다가 동인이 교직을 퇴직한 후 1993.5.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OOOO OO교육청교육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OO교육청 관내 OO국민학교를 1993.3.6 퇴직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1988.10.20에 청산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으며, 다만 매수자 측이 사정에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늦게 해간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인 1988.10.20로 함이 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1989.12.30 개정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88.10.20이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1989.5.31이므로 이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1994.5.31인 바, 처분청의 1996.1.17자 본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