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B토지의 양도대금을 간암치료비로 전액 사용하고, A토지를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4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채무 000원을 청구인이 95.3.20 ○○개발공사에 수용된 A토지의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있는 채무 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됨
[요지] 피상속인이 B토지의 양도대금을 간암치료비로 전액 사용하고, A토지를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4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채무 000원을 청구인이 95.3.20 ○○개발공사에 수용된 A토지의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있는 채무 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됨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 세 38,250,14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2.8.1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신고한 부채 중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4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채무 1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9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8,25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2.1.28 사망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의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보면, A토지는 92.5.9 피상속인 OOO 등 8명에게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피상속인 지분 7/42)되었다가 92.7.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2.10.8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B토지는 92.5.26 피상속인 OOO 등 8명에게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피상속인지분 7/42)되었다가 92.7.24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A토지의 상속인들 지분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B토지의 양도대금 122,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61,000,000원, 잔금 61,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함에 따라 청구외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에게 각 30,000,000원씩 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에게는 30,000,000원(다른 채무 제외)씩 지급하였고, 동 OOO는 92.2.28 사망함으로써 청구금액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OOOO개발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아 지급한 토지개발채권, 은행통장 등 금융자료 및 피상속인의 치료비 명세, 상속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5.3.31 및 95.5.31 OOOO개발공사 OO지사로부터 OOOO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총액 638,122,000원)을 토지개발채권 481,000,000원 상당과 현금일부를 수령하여 상속인 OOO에게 토지개발채권 50,000,000원권 1매(O OOOOOOO)를 주고 현금 2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고, 동 OOO에게는 토지개발채권 10,000,000원권 2매와 현금 10,000,000원을, 동 OOO에게는 토지개발채권 10,000,000원권 3매(O OOOOOOOOOO)를, 동 OOO에게는 토지개발채권 10,000,000원 1매(O OOOOOOOO)와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OOOO개발공사 OO지사에서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발행내용과 OOOO농협조합의 근질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의 보호예수증서, OOOOO협동조합의 보호예수증서, 주식회사 OOOO OO지점의 보호예수증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B토지의 양도대금을 간암치료비로 전액 사용하고, A토지를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형제자매 4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채무 120,000,000원을 청구인이 95.3.20 OOOO개발공사에 수용된 A토지의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있는 채무 12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