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거리이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거리이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5,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27 청구외 (주)OO주택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93.4.2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6.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양도 28,535,598원, 취득 22,159,371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5,7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하고 ’96.4.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인 ’92.10.15부터 울산시에 소재하는 OOOO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울산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은 ’93.9.11 당뇨병으로 사망한 청구인의 처 OOO의 병원치료를 부산에서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근무형편에 의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1,912,000원에 취득하여 76,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의 연체료와 취득세 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울산시에 소재하는 OOOO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 거주지였던 부산에서의 직장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 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1995.5.3 전면 개정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위 부득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1.5.27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93.4.12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93.6.15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92.10.15부터 울산시에 소재하는 OOOO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93.9.11 당뇨병으로 사망한 청구인의 처 OOO의 병원치료를 부산에서 계속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계속 부산에 두었다가 ’93.10.21 울산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직장을 옮긴 ’92.10.15부터 울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울산시에 소재하는 OOOO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전 주소지인 부산에서의 근무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인 92.10.15 울산시에 소재하는 OOOO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적으로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통근이 곤란한 거리이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 등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전 주소지에서의 직장 및 사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이면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 건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