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의 92년도 장부(○○양행)상에 보증금 00원에 월세 00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당해기업의 종업원 진술로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 00원만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
[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의 92년도 장부(○○양행)상에 보증금 00원에 월세 00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당해기업의 종업원 진술로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 00원만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3인(별지참조)은 청구외 OOO(92.9.21 사망)의 상속인으로 93.3.4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개인 채무 95,000,000원 등 총 391,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위 OOO 및 OOO에 대한 채무 95,000,000원은 전액을 부인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35,35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고 (A) 결정 (B) 증감 (B-A)
○ 상속재산가액
○ 법4조 공제액 (채 무) 1,587,650,662 424,477,000 (391,000,000) 1,610,052,775 316,477,000 (283,000,000) 22,402,113 △108,000,000 (△108,000,000)
○ 과 세 표 준 659,173,662 795,575,775 136,402,1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65평)을 90.2월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업체(OO양행)를 운영하여 오던 중 상속개시후인 93.9월경 OOO의 자금압박으로 상속인(청구인)이 동인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재계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91.1.30~91.3.5 사이에 2회에 걸쳐 8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외 OOO로부터 91.2.5에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업자금(전기부품 제조업)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상속인들이 위 OOO에 대한 채무는 94.11.3~95.9.5 사이에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위 OOO에 대한 채무는 96.1.9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92.9.21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 95,000,000원은 상속재산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의 92년도 장부(OO양행)상에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당해기업의 종업원 진술로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 20,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채무가 9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그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잔액이 67,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고 동 사채자금의 사용처, 이자지급관계 및 상속인의 채무변제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인지 또는 50,000,000원 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등 2인에 대한 개인채무로서 9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건물(65평)을 임차하여 90.2.1부터 현재까지 OO양행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 OO양행의 92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임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이 계상되어있고, 위 OO양행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은 95.10.6 작성한 문답서에서 92.9.21 (상속개시일)현재 OO양행의 사무실 임차금액은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 이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둘째, 위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93.12.24 현재 위 피상속인 소유였던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과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셋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92.9.21)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는데 93.9월경 동 임대보증금 중 30,000,000원을 OOO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당초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OOO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동 금액만 상속재산세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 현재(92.9.21)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채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차 용 일 채 권 자 채 무 자 금 액
91. 1.30
91. 3. 5
91. 2. 5 O O O O O O O O O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45,000,000 40,000,000 10,000,000 계 95,000,000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OOO 등으로부터 95,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차용한 사실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위 95,000,000원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2)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위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사용한 근거와 이자지급관계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작성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용금증서사본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위 OOO 등에 대한 채무로서 95,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등에 대한 채무로서 95,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