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장군 ○○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장군 ○○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5.12.5 [별지]기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1년분 상속세 145,722,6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60,00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남편 또는 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1.4.1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 상속인이 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16,249,8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조사하여 95.12.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91년 상속세 145,72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3 이의신청,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령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첫째,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이어야 하고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등 10명으로부터 쟁점채무 37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10명중 9명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나타난 금액은 다음과 같으나, 구체적인 문답내용에 의하면 당초부터 차용금증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단위: 천원) 채 권 자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액 처분청의 문답서상 금액 OOO 27,000 27,000 OOO 25,000
• OOO 30,000 30,000 OOO 30,000 30,000 OOO 50,000 50,000 OOO 30,000 30,000 OOO 75,000 75,000 OOO 25,000 25,000 OOO 30,000 30,000 OOO 50,000 50,000 합 계 372,000 347,000
(3)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상속세조사시 채권자로부터 받은 문답서상에 채무금액이 있으나 차용금증서가 신빙성이 없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확인내용도 그 차용사실과 차용금변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피상속인의 친척이나 같은 지역에 사는 피상속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로서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로 볼 수 없다.
(4) 다만, 처분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면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장군 OO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 60,000,000원(청구외 OOO 30,000,000원, 청구외 OOO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분배세액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OOOOO 상 동 상 동 62,452,560 41,635,050 41,635,050 합 계 145,72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