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37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2303 선고일 1996-11-27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장군 ○○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5.12.5 [별지]기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1년분 상속세 145,722,6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60,00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남편 또는 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1.4.1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 상속인이 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16,249,8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조사하여 95.12.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91년 상속세 145,72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3 이의신청,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사채 3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모르게 차용해 술값과 도박 등으로 사용하였고 채권자들도 차용해준 사실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채무가 있는 줄 몰랐으나 상속개시후 채권자들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여 쟁점채무가 있는 줄 알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였는데도 채무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차용계약서, 이자의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어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채권자 10인중 OOO과 OOO는 피상속인의 인척이고 나머지 채권자 3인은 피상속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채권자도 인근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4월 - 1년 8월전에 발생된 장기채무로서 소득이 많지 않은 회사원인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372,000,000원을 29세부터 차용하여 가족 모르게 사용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37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채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법령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첫째,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이어야 하고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등 10명으로부터 쟁점채무 37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10명중 9명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나타난 금액은 다음과 같으나, 구체적인 문답내용에 의하면 당초부터 차용금증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단위: 천원) 채 권 자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액 처분청의 문답서상 금액 OOO 27,000 27,000 OOO 25,000

• OOO 30,000 30,000 OOO 30,000 30,000 OOO 50,000 50,000 OOO 30,000 30,000 OOO 75,000 75,000 OOO 25,000 25,000 OOO 30,000 30,000 OOO 50,000 50,000 합 계 372,000 347,000

(3)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상속세조사시 채권자로부터 받은 문답서상에 채무금액이 있으나 차용금증서가 신빙성이 없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확인내용도 그 차용사실과 차용금변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피상속인의 친척이나 같은 지역에 사는 피상속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로서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로 볼 수 없다.

(4) 다만, 처분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면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장군 OO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 60,000,000원(청구외 OOO 30,000,000원, 청구외 OOO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분배세액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OOOOO 상 동 상 동 62,452,560 41,635,050 41,635,050 합 계 145,722,6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