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해지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해지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O 대지 667.4㎡ 건물 1,26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8 취득하여 95.2.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3 양도소득세 59,93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