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사망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의 지분은 88.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은 수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사망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의 지분은 88.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은 수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10.4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만 57세의 OOOO회 소속 의사였으며,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중 청구인지분 209.5㎡(OOOOOOO 98.3㎡, OOOOOOOO 62.7㎡, OOOOOOOO 48.5㎡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OOOOO 위 건물지분 49.74㎡(이하 “쟁점건물 1)”이라 한다) 및 OOOOOOO 위 건물지분 96.06㎡(이하 “쟁점건물 2)”라 한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2.5.9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1) 및 쟁점건물 2) (평가액 525,893,960원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고 통보되어 오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6.2.1 청구인 등에게 91년분 상속세 191,7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3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피상속인이 형인 OOO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하였는 바, 피상속인 사망후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2)를 제외한 쟁점부동산은 77.12.7 위 OOO가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위 OOO가 관리운영하여 왔음이 OOO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세금은 OOO에게 실질과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OOO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중 일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및 제3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자신의 또다른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사망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지분은 88.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수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