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299 선고일 1996-10-04

[요지]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사망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의 지분은 88.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은 수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10.4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만 57세의 OOOO회 소속 의사였으며,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중 청구인지분 209.5㎡(OOOOOOO 98.3㎡, OOOOOOOO 62.7㎡, OOOOOOOO 48.5㎡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OOOOO 위 건물지분 49.74㎡(이하 “쟁점건물 1)”이라 한다) 및 OOOOOOO 위 건물지분 96.06㎡(이하 “쟁점건물 2)”라 한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2.5.9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1) 및 쟁점건물 2) (평가액 525,893,960원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고 통보되어 오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6.2.1 청구인 등에게 91년분 상속세 191,7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3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피상속인이 형인 OOO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하였는 바, 피상속인 사망후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2)를 제외한 쟁점부동산은 77.12.7 위 OOO가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위 OOO가 관리운영하여 왔음이 OOO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세금은 OOO에게 실질과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OOO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중 일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및 제3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자신의 또다른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사망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지분은 88.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수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는 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1가합 31251)·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위 OOO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당시인 89년도의 근로소득금액만도 62,914,176원에 이르고 있고, 쟁점부동산중 최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만 43세의 의사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81.2월 이후 사망당시까지의 부동산거래도 취득 13건 및 양도 20건에 이르고 있는 바, 피상속인 자신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임야 및 전·답 등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중 일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자신의 또다른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위 OOO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을 실제 소유자인 위 OOO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여 왔으므로 이를 명의신탁된 증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동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피상속인과 분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에 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위 OOO의 일부 지분인 쟁점부동산만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위 OOO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