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 전 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2.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6.24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93.6.24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5,17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선친의 토지로서 선친의 상속개시 당시에는 OOO 사령에 의하여 장자에게만 상속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장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분가할 때 양여받지 못한 자산 몫으로 65.2.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양여받은 것으로서 이는 실제로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볼 수 있고, 취득시기도 상속개시일인 42.6.20로 볼 때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을 뿐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분가할 때 상속지분 몫으로 양여받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서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날(93.6.24)을 증여시기로 볼 때 국세부과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의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원인(65.2.20)으로 하여 93.6.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고, 장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사실상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이 50년도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2동을 신축하여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였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42.6.20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이때가 취득시기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형 OOO도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