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2292 선고일 1996-10-30

[요지]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세 1,58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에서 OO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신발밑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서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1,437,564원의 기장세액을 공제하여 94.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을 통지하였고,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간이장부의무자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으로서 250,0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81,320원을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라는 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으로서 이는 300,000,000원 미만이므로 92.12.8 개정된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 및 동법부칙 제2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을 적용하여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50,0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하여 93.8.16 OOO동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로 통지를 하였는 바, OOO동우체국은 이 통지서를 배달국인 OO우체국으로 이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법상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배달증명서가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복식부기의무에 대한 통지는 93.8.16이후 93.8.19까지는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93년도말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2.12.8 개정된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7조에서는 『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법은 93.1.1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제1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으로서 3억원 미만이므로 92.12.8 개정된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고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되는 바,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이장부의무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92.12.8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동 규정은 93.1.1부터 시행하며,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직전년도인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이장부의무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이 건의 경우, 92.12.8 개정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으로서 3억원 미만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