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세 1,58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에서 OO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신발밑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서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1,437,564원의 기장세액을 공제하여 94.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3.8.16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을 통지하였고,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간이장부의무자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으로서 250,0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81,320원을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으로서 3억원 미만이므로 92.12.8 개정된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고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되는 바,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이장부의무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92.12.8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동 규정은 93.1.1부터 시행하며,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직전년도인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이장부의무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이 건의 경우, 92.12.8 개정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277,510,970원으로서 3억원 미만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92.12.8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