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257 선고일 1996-11-26

[요지]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차액을 계산하여 95.9.16 부가가치세 274,9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입한 승용차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업무용 소형승용차이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다른 매입세액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므로써 환급세액이 780,960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