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2254 선고일 1997-02-11

[요지] 레미콘 생산 건설현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나 그에 대한 부가세를 사업장에서 하지 않고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부과액O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함

[참조결정] 국심1988부1255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16,000원과 1995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00,805,67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1994.9월부터 OO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레미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던 O 1995.8.17일 처분청으로부터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8.2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와 거래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3,857,389,132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5.12.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16,00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805,670원 합계 115,72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본점에서 신고·납부한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 및 고지절차를 생략하고, 가산세만 부과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9 이의신청 및 1996.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레미콘 생산시설을 설치한 토지는 시유지로서 청구외 OO건설(주)외 5개회사가 OO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자로서 점유·사용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약정내용을 보면 OO시의 승낙없이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고 대부재산에 시설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임차자 대표(청구외 OO건설(주))는 그와 특수관계 법인인 청구외 (주)OO에게 전대하여 레미콘 납품권을 부여하였고, 청구외 (주)OO는 청구법인과 레미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레미콘 제조장 부지, 심정공사(물공급), 숙소를 제공하고 ② 제조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사항등을 제공하였으며 ③ 제품시험, 품질검사, 기술제공, 거래납품처 지정등 매출관리와 단가산정 및 원재료인 시멘트 공급등을 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주)OO의 투자 및 지배 통제하에 있었고 사실상 청구외 (주)OO의 사업장이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못하였으며 실제로도 이웃에 있는 청구외 OOOO공업(주)와 같은 대기업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상의 사업자명의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정요구를 받는 등 사업자등록이 용이하지 않았고

2. O소레미콘 업체는 대기업의 건설현장마다 레미콘 생산시설을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옮겨다니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는 고속도로변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며 공사가 끝나면 철수하여 다음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실정이어서 매 레미콘 생산처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고 있고 이는 O소레미콘 업체의 관행처럼 되어 있으며

3. 세법의 엄정한 집행이 형식적인 면에만 치O할 경우 합리성이 결여되어 납세자에게 과O한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공평성을 잃게 되므로 엄정한 법집행 보다는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하는 차선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1994.9월~1995.4.15까지 기간O 청구외 (주)OO와의 거래분 115,721,670원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인격이나 외관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면 되고, 법인의 경우는 당해 지점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레미콘 등 매출액을 본점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법령에 의해 사업장 설치가 금지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산세)에서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법인은 레미콘 생산 장소를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청구외 (주)OO의 지배통제를 받았으며, 건설현장마다 레미콘 생산시설을 이동해 가는 동 업계의 특성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당시 레미콘시설 설치토지는 청구외 OO건설(주) 외 5개회사가 OO시로부터 임차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OO시의 승낙없이 전대등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는 등 일부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외 (주)OO가 쟁점사업장에 투자를 하고 지배통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실제로 청구외 (주)OO가 쟁점사업장을 지배 통제한 사실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3. O소레미콘 생산업체가 건설현장마다 옮겨다니며 레미콘을 생산하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지 않으며 실무상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4.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본점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는 구분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므로(국심 88부1255, 1989.1.4 참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O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