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자인 공사시공자가 사실과 같으므로 그 매입세액공제됨
[요지] 공급자인 공사시공자가 사실과 같으므로 그 매입세액공제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1995.12.1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5년 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OO에 숙박업 등의 용도로 건물 737.58㎡(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1995.6.2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그 공급가액이 150,500,000원(부가가치세액 15,050,000원 별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5.7월 95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5,05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인중 OOO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OOO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시 인부 등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명의를 빌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1995.12.18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1995.3.22자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발주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법인이 1995.3.24부터 1995.11.30까지 이행하기로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393,800,000원 (공급가액 358,000,000원, 부가가치세액 35,80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건물의 등기부에 의하면 당해건물은 1995.8.16자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2)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서울의 본점 이외에 부산에 지사를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직전인 1995.3.10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본사는 부산지사에 업무지시를 하고 부산지사는 서울본사에 공사수주 및 공사결과 등을 보고하고 있고, 본사에서 파견한 건축기사가 직접 현장을 감독하면서 건축기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수수 등 자금에 관한 업무는 지사장 및 이사들이 본사의 지휘를 받아 현장근로자들에게 노무비 등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부산지사의 인적구성과 그 역할은 지사장 청구외 OOO가 부산지역을 총괄지휘하고, 청구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이 영업이사로서 공사수주업무 및 자신이 수주한 현장을 지휘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한편,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의 공사내역을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건물이 신축된 1995년도중 101건 30,202,422,591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중 쟁점건물이 소재한 부산지역에서의 공사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포함하여 14건 2,214,270,329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강동세무서 법인세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처벌받거나 과소신고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
(4) 또한,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 등의 장부와 예금통장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통장에 송금한 금액이 42,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조사한 사항 (위 OOO이 청구외 법인에 산재보험료 5,000,000만원 및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0만원 등 10,000,000원만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과 차이가 있다.
(5) 청구외 OOOO공업(주),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 청구외 OO전업사의 대표 OOO, 청구외 OO엔지니어링의 대표 OOO,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등이 제출한 관련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서 레미콘 및 철근 공급, 전기소방공사, 난방 및 온수기 설치공사, 오수정화조설치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과 공사계약을 하고 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그리고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95년~96년도중 청구외 법인의 부산지사장 청구외 OOO, 영업이사 청구인 OOO,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장 현장감독 청구외 OOO 등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법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명의를 빌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이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그 사실관계 등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