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위법으로 취소됨
[요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위법으로 취소됨
[주 문]
1. 울산세무서장이 ’96.1.16 청구법인에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91년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 150,0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4.8.24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년 하반기경 경상남도 울산시 O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보상금 150,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했다 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91.1.1~’91.12.31 사업년도 및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 다음, ’96.1.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347,41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5,047,320원을 부과처분하고, 위 ’91.1.1~’91.12.31 사업년도의 익금산입액 150,000,000원을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사업년도 신 고 경 정 각사업년도소 득 이월결손 금 공제 과세표준 각사업년 도 소득 이월결손 금 공제 과세표준 91.1.1-12.31 -75,341,350
• -75,341,350 74,658,650 58,656,092 16,002,558 92.1.1-12.31 47,648,271 47,648,271 0 47,648,271
• 47,648,27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85.9월 울산시 O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추진위원회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그 동안 투입한 공사비 10,000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에 관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받고, 위 토지구획정리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청구외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고 제반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 인가된 후부터는 관계법령에서 건설회사가 제반공사를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5.12.23 청구법인을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후의 공사에 대비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89.6.17 법인설립등기를 마치자 청구외 OOO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추후 시공회사로서의 연고권을 획득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도급계약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제반공사는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청구외 OOO과 기왕에 투자한 비용 상당액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것인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될 수입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보상금 15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나, 상여처분의 근거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므로 동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보상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될 수입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될 수입인지 여부
② 쟁점보상금(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으로 판단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될 수입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에게 귀속될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4.8.24 설립되고, 청구외 OOO은 ’84.8.24 청구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에 재직중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85.8월경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남도 울산시 O동 OOOOO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사항과 관계법상 시행하여야 할 제반공사에 관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받아 수급인 명의를 변경하여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청구외 O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89.5.29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에 일방적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같은 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90.3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90.4월 청구외 O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도급계약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0.11.7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공사의 차후 계약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보상금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보상금을 받게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판결문(90가합 297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이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투입하여 ’89.5.29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수탁계약서,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에 작성된 것이거나 청구법인 자신의 내부증빙이어서 청구주장의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의 수급자 및 위 공사의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판결내용과 달리 위 공사계약의 수급자 및 시공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넷째, 청구외 OOO이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제반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 OOO이 위 공사를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제반공사는 ’89.5.29까지 청구법인이 시공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 OOO이 개인자격으로 청구외 O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편의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보상금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자이며 공사시공자로 인정되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동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 2730, ’96.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 1462, ’92.2.24, 96누 10089, ’96.11.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의 쟁점보상금 150,0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