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190 선고일 1996-11-11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90.1.17 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0.12.18자 김해경찰서의 과세자료통보(수사23110-17037호)에 따라 청구인이 90.1.17 경남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O 소재 답 723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7,31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1.17 청구외 OOO의 대리인 OOO와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한달 뒤에 중도금 3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어 이를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말소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받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90.12.18자 김해경찰서(수사23110-17037호)의 미등기전매 과세자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17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 청구외 OOO은 89.8.1 쟁점토지거래중개를 김해시 OO동 OOOO OOO 소재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인 청구외 OOO에게 의뢰한 후 90.9.13 청구외 OOO를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위반혐의로 김해경찰서에 진정함에 따라 김해경찰서는 청구외 OOO(피진정인)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사서에 근거하여 90.12.29 북부세무서장에게 수사23110-17037호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90.12.27 김해경찰서는 청구외 OOO를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하면서 청구외 OOO가 부동산중개업 허가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쌍방 대리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도록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소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등기전매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