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母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183 선고일 1996-12-13

[요지] 청구인의 母 ○○이 75.6.30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시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母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O, 전 1,3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26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모자간의 거래로서 당초 위 OOO이 75.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6,03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2년 3월부터 74년 4월 군입대 전까지 회사에 취업하여 모은 자금 및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 그 중 청구인의 몫 등 청구인이 모은 자금을 원천(870,000원)으로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75년 4월 6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군복무관계로 母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3.8.26 법원판결에 의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母 OOO이 75.6.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母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母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인의 母 OOO이 75.6.30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8년간 보유하고 있던중 청구인이 母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3가단 6139)하여 청구인의 승소(피고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로 93.8.26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母 OOO이 75.6.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22세로서 군복무중에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그 당시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母 O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자금 출처관련자료, 명의신탁 약정관계 서류등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母 OOO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는 볼 수 없고 OOO이 18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