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母 ○○이 75.6.30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시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母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母 ○○이 75.6.30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시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母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O, 전 1,3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26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모자간의 거래로서 당초 위 OOO이 75.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6,03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인의 母 OOO이 75.6.30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8년간 보유하고 있던중 청구인이 母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3가단 6139)하여 청구인의 승소(피고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로 93.8.26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母 OOO이 75.6.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22세로서 군복무중에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그 당시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母 O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자금 출처관련자료, 명의신탁 약정관계 서류등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母 OOO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는 볼 수 없고 OOO이 18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