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고, 처분청이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액을 근저당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고, 처분청이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액을 근저당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0.26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에 [별지] 기재의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이 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법인의 신주 44,9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액(1주당 23,678원)과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의 차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1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의 ’93년분 증여세 합계 228,07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8 이의신청 및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93.10.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증자금액: 820,000,000원, 증자주식수: 82,000주, 1주당 가액: 10,000원)시에 자식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44,940주를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증여받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관례로 보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사례는 없다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를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증여를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리 OOOO외 16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3.4.6 OOOO리스(주)가 채권최고액을 28억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시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2,010,745,000원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0,653,269원중 큰 금액인 2,010,745,000원을 평가액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 OO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에서 쟁점토지를 95.12.8 감정(가격시점 93.10.17.)한 결과 평가액이 71,239,100원이고, 96.2.8 감정(가격시점 93.1.8)한 결과도 71,239,100원으로 산정되었는 바,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쟁점주식평가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이 건 결정관련서류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0.2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子 등이 포기한 신주 44,940주를 배정받아 주당 10,000원씩 449,400,000원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인 614,689,320원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子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개별공시지가에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근저당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23,67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본문에서는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금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93.10.26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의 子 OOO 등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5명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44,940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아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증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납입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의 7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액은 사업개시전의 법인 또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과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중 낮은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목 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23,678원으로 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2,415,157,075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총발행주식 102,000주를 나누어 1주당 가액 23,678원을 산정하였으며, 위 순자산가액에는 쟁점토지의 평가액 2,010,745,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10,745,000원으로 평가한 근거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OO리스(주)로부터 골재채석용기계장치(가액 2,834,662천원)를 임차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 2,010,745,000원(평가서 작성일자 93.2.10, 가격시점 93.1.18)을 기초로 하여 채권최고액 28억원의 근저당을 설정(근저당권자: OOOO리스주식회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95.12.8 쟁점토지를 소급감정(가격시점 93.10.17)한 평가액은 59,994,600원(타인지분 포함 71,239,100원)이며, 92.5월~92.10월에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 또는 현물출자 받은 취득가액은 49,707,132원이며, 93.10.26 유상증자 당시의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91,531,296원(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가액임)인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93년 당시에는 전, 답, 임야이었으나 94.3.17~94.12.9 공장용지 및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 쟁점토지에 대한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0,653,269원이고,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724,200,920원으로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한 감정가액 2,010,745,000원에 근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기초로 삼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OOO감정평가법인이 93.1.18 감정한 가액으로서 비록 그 감정목적이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지목이 당초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등 감정평가시점부터 증여일인 93.10.26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가액이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증 여 자 청구인과의 특수관계 신주 인수 주식수 증 여 세 액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자 〃 〃 〃 사위 8,200 12,140 8,200 12,300 4,100 39,702,560 65,533,940 39,702,560 66,571,580 16,567,380 합 계 44,940 228,07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