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140 선고일 1996-10-07

[요지] 청구인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19부터 1994.10.1까지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소득자료 확인한 바 1992년 및 199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발생 상황만 확인되고 있으며, 주택의 소재지에 있던 직장이 이전되어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 108.9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7.25 취득하여 1994.5.13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2,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3.25 취득하여 1992.4.1부터 거주하다가 1994.5.13 양도한 바, 청구인은 1990.2.19부터 부산광역시에서 부동산중계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1992.6.19부터 1994.10.1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소재 OOO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4.1.1 ~ 1994.9.5까지 법무사시험을 위하여 휴직하였으며 1994.9.6 위 법률사무소에 복직하여 근무하던중 1994.9.27 위 시험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차회 법무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 법률사무소를 1994.10.1자로 그만두었으며,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 근무하다가 경상남도 울산시로 이주한 것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였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현재 울산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19부터 1994.10.1까지 OOO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소득자료 확인한 바 1992년 및 199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발생 상황만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있던 직장이 이전되어 거주지를 이전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7.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4.5.1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원,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3.4.10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재직증명서(1996.3.2 변호사 OOO 증명) 및 경력증명원(1996.2.28 부산지방변호사회장 OOO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19부터 1994.10.1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 소재 변호사 OOO 법률사무소에 재직한 것이 확인되고 변호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던중 법무사 시험준비 및 응시관계로 1994.1.1부터 1994.9.5까지 휴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상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 전세대원이 종전주택에서 근무지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근무지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부터 약 2년전에 이전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시에는 휴직하고 있었고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후 일시 복직하였으나 한달이 채 안되어 바로 그만두고 법무사 시험준비를 한 사실 등과 청구인의 재직에 대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