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092 선고일 1996-10-23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첫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5.3.31. 및 95.7.19.)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여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둘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셋째, 체납법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체납법인에 출자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임원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운(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2.11.1 설립시 청구인 OOO이 100주, 청구인 OOO이 100주(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을 각각 취득한 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부가가치세 95.3.31. 법인세 95.7.19.)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97%로서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95.9.20. 청구인들에게 위 체납법인의 체납액 29,885,220원(95.1.1. ~3.31.사업연도분 법인세 23,269,200원 및 가산금 1,163,460원, 9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134,250원, 가산금 318,3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가 95.12.4. 위 체납액 중 법인세를 5,716,3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및 96.2.21.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94년말 현재 형식상 이사로 되어 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은 90.5.1.부터 OOOO코리아(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2남 1녀의 가정주부로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 선임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가한 적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각각 체납법인 주식의 1%를 소유한 형식적인 주주로 되어 있어 위 관련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요건인 실질적인 과점주주와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5.3.31. 및 95.7.19.)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여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둘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셋째, 체납법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체납법인에 출자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임원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총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법률 제4672호, 93.12.31. 공포)부칙 제5조에서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아래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현황과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형제로서 납세의무일 현재(부가가치세 95.3.31. 법인세 95.7.19.)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이사인 임원의 지위에 있음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 현황 구 분 생년월일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임원여부 비 고 O O O 46.11.19. 본 인 6,400 64.0 대표이사 O O O

59. 7. 3. 남동생 100 1.0 이 사 청구인 O O O

49. 2.15. 여동생 100 1.0 이 사 청구인 O O O 71.11.11. 딸 100 1.0 감 사 O O O

72. 4.15. 아 들 2,000 20.0

• O O O

48. 6.28. 처 1,000 10.0

• 과점주주계 9,700 97.0 기 타 300 3.0 계 10,000 100.0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출자금액 1,000,000원)를 각각 출자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상 책임을 질 것을 전제로 구성된 체납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