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083 선고일 1996-10-09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관련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처분청의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을 제출한 점, 1987.7.10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자금출처내역서와 심사청구서 및 예금청구서 등에 사용한 인장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3.2.19 쟁점법인의 8억원 유상증자시 청구인지분 해당 증자 대금 53,3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불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증자대금이 증자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6.1.19 청구인에게 1993.2.19 증여분 증여세 18,487,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는 친구로서 1989.7.8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 및 그 후의 증자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관련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을 제출한 점, 1987.7.10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자금출처내역서와 심사청구서 및 예금청구서 등에 사용한 인장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1993.2.19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위 증자시 쟁점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증자분으로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증자일인 1993.2.18 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상 OOO의 가수자금 6천만원이 OO은행 OO지점 쟁점법인계좌(OOOOOOOOOOOOO)를 통하여 인출되어 같은 시각에 위 지점 청구인계좌(OOOOOOOOOOOO)에 54,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3.2.19 위 청구인계좌에서 쟁점증자대금이 쟁점법인 증자자금으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금고 부채증명원, OOOOOO 대출금 등 쟁점 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7.7.10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관련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