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061 선고일 1996-11-11

[요지] 청구인들은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상속인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동사의 주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청약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000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단별첨)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1991.7.30 사망함에 따라 1992.1.21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OO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 104,2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11,55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1989.8.25 자본금을 500,000,000원으로 하고 자신과 피상속인등 7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동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법률상 규정된 발기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이웃이면서 친구인 피상속인을 형식상의 주주로 내세워 주식 10,000주(액면가액 100,000,000원)를 인수한 것처럼 등기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인수에 따른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상속인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동사의 주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청약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00,000,000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본금을 500,000,000원(보통주식 50,000주)으로 하고 청구외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1989.8.25 설립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7명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9.8.18 개최된 발기인회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에 10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1989.8.18 청약하여 같은날 인수하였으며, 이들 관련서류에는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은 물론 사용용도가 “주주출자확인용”등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같은 수의 주식(10,000주)을 취득하여 1991년도에 처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처분한 주식을 청구외 OOO과 OOO이 각각 1/2씩(5,000주)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소유한 것은 물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