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037 선고일 1996-12-09

[요지] 청구인은 1992.5.15자 토지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336㎡를 청구외법인이 건축하여 청구인은 지하층, 1층, 2층 및 3층 아파트1세대를 소유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3층부터 6층까지를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건물중 청구인지분 1,169.75㎡의 건축비 대신에 토지를 청구외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는 바, 그 경제적 실질은 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OOOO 소재 대지 749.3㎡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991.4.4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사계약 약정을 체결하여 1991.7.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2.5.6 지하1층, 지상6층의 주택 및 상가건물을 준공하였으며, 1992.5.15 위 건축물중 청구외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399.20㎡(OO동 OOOOOOOO 118.86㎡, OOOOOOOO 280.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9,31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5 이의신청, 1996.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양도”라 함은 매매당사자 일방이 자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를 출자한 사실도 없는데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5.12.29 소의 확정증명을 받으므로써 당초 과세한 객체와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비록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축건물의 준공후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단지 행위순서에 의한 절차의 착오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2.5.15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336㎡를 청구외법인이 건축하여 청구인은 지하층, 1층, 2층 및 3층 아파트1세대를 소유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3층부터 6층까지를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건물중 청구인지분 1,169.75㎡의 건축비 대신에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대물변제 하였는 바, 그 경제적 실질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1.4.4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약정서를 보면 건축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각각 50%씩 지불키로 하고, 건축물 및 지분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지하층, 1층, 2층 및 3층 아파트 1세대를 갖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3층아파트 1세대를 제외한 3층부터 6층까지 갖기로 하며 제세공과금은 소유권에 해당하는 면적분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공사시공중이더라도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양금, 전세금은 임의로 책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1992.5.1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공유자로 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1992.5.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건물지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95가합 27694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그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양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1992.5.15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판결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외법인은 건축물공사를 시공하여 건물을 준공한 다음 청구외법인의 건축물지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공사비에 가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여지며, 1992.5.15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외법인이 주택을 분양하면서 대지권까지도 소유권이전하던 1992년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995.9.26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자 1995.10.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담합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토지

3.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4.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은 신축건물준공일(1992.5.6) 이후인 1992.5.15 쟁점토지 매입일로 하여 1992.5.31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설사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1991.4.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상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가 1991.7.19 멸실신고되었음이 구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또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2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