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2017 선고일 1996-10-04

[요지]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기부금, 조세납부액 등은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1897

[주 문]

1. 창원세무서장이 95.11.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분 상속세 827,663,9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에 발생한 채무중 126,058,64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11.2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4.5.2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262,492,2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고, OO수협 및 OO농협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25,784,074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청구외 OOO외 4인에 대한 사채 242,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처인 OOO와의 호적상 혼인신고일(77.2.25)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95.11.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875,55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3.30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시정하여 위 상속세를 827,663,96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이의신청, 95.3.26 심사청구를 거쳐 96.5.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용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주주임원 단기채무) 잔액 262,492,220원, 진해시 OOO동등에 대한 기부금 40,000,000원, 조세 납부 9,766,420원, 자녀학자금 25,355,454원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와 50.3.29 결혼하였으나, 곧 별거하고 57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인 OOO와 동거하여 58년에 2남 OOO를 낳았는바, 배우자공제액 산정을 위한 결혼연수는 피상속인과 OOO와의 호적상 혼인신고일(77.2.25)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동거시점인 57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인정치 않는다면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OOO와의 동거일인 68.10.20을 기준으로 결혼연수를 계산하여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기부금, 조세 납부, 자녀학자금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를 위와같은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인 자금의 입출금내역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호적등본에 의하면 2남 OOO의 모(母)는 청구인 OOO가 아닌 청구외 OOO이고, 동 OOO는 76.11.25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처인 OOO는 77.2.25 혼인신고를 한 사실등에 비추어 동 OOO가 57년부터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호적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연수를 계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94.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7조의2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을터인데도 피상속인이 이를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든지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른 재산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려고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하겠다.(국심95부1897, 95.11.23, 같은뜻임)

(3)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용도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들은 ①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262,492,220원, ② 기부금 40,000,000원(92.4.10 경상남도 진해시 OOO동에 대한 기부금 10,000,000원, 92.4.30 경상남도 진해시 OOO동 청년회에 대한 기부금 10,000,000원, 92.5.6 및 92.5.7 경상남도 진해시 OO국민학교에 대한 기부금 18,000,000원, 92.12.20 부산광역시 소재 OOO사에 대한 범종설립 기부금 2,000,000원), ③ 조세납부 9,766,420원(93.8.31 양도소득세 납부 7,915,750원, 92~93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 1,850,670원) ④ 청구인들중 OOO에 대한 학자금 25,355,454원(92.4월~93.4월)등 총 337,614,094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 금액의 용도를 전액 부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가 최초로 발생한 92.4.12에서 상속개시일인 93.11.21까지 2,055,5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수받아 1,969,207,780원을 반제하여 92.4.11 당시 176,200,000원이던 단기채무 잔액이 93.11.21에는 262,492,220원으로 증가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최초발생일(92.4.12)과 상속개시일(93.11.21) 사이의 단기채무 증가액 86,292,220원은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에서 지출된 것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부금과 조세 납부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전시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출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기부금과 조세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에서 지출된 사실을 달리 밝히지 못하고 있고 92.4.12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가 최초로 발생한 점등에 비추어 볼때, 92.4.12 이후에 지출된 기부금 30,000,000(10,000,000원은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최초 발생일 이전인 92.4.10 지출됨) 및 조세납부액 9,766,42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OOO에 대한 학자금 25,355,454원은 OOO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 367,784,074원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86,292,220원, 기부금 30,000,000원, 조세납부액 9,766,420원등 총 126,058,640원은 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93.12.31 개정되기전의것)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처인 OOO와는 77.2.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동 OOO와 혼인신고하기 전인 50.3.29 청구외 OOO와 혼인하였다가 76.11.25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58.10.29 출생한 피상속인의 2남 OOO가 OOO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므로 57년부터 피상속인과 OOO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를 인정치 않는다면 적어도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이 OOO와 동거한 68.10.20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의 2남 OOO가 OOO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57년부터 OOO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다만, 전시 주민등록표의 등재사항으로 보아 최소한 68년부터 피상속인과 OOO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4) 살피건대, 전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민법 제818조가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때, 중혼기간은 결혼연수계산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6중1127, 96.6.14등 다수, 같은 뜻임)

(5)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취지등을 종합하여 볼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인 OOO가 68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OOO와 협의이혼한 76.11.25까지는 중혼관계에 있으므로 결혼연수에 산입될 수 없고, 중혼관계가 해소된 76.11.26을 배우자공제액 산정을 위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호적등본상 피상속인과 OOO와의 혼인신고일인 77.2.25을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점으로 하는 것과 결혼연수 계산에 있어 17년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경정 결정할 실익은 없다고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