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자금여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 ○○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자금여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 ○○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3.2.19 쟁점법인의 8억원 유상증자시 청구인지분 해당 증자대금 240,0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불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증자대금이 증자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6.1.19 청구인에게 1993.2.19증여분 증여세 108,37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1993.2.19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위 증자시 쟁점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증자분으로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증자일인 1993.2.19 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OOO의 가수자금 2억원이 OO투자금융에서 쟁점법인의 어음할인에 의하여 OO투자금융의 당좌수표로 인출되었고 위 당좌수표가 OO은행 OO지점에서 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로 교환되어 OO은행 OO지점의 증자자금 입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OOO명의 가수금에는 청구인의 자금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소득이 OOO명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소득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 OOOOO 및 같은동 O OOOOO 임야 77,039㎡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쟁점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