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OO리 OOOOOOO 소재 답(畓) 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7.20 취득하여 1990.9.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0.16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40,32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2 이의신청과 1996.3.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4,92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하여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111,959,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7.20에 매입하여 1990.9.20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0.9.1 시행된 공시지가를 시행령에 의하여 취득일인 1978.7.20에 환산 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들을 모두어 보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제23조 제4항(양도가액)과 제45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부칙 제3항(1990.5.1 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1990.9.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 OOO의 1995.9.5자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 외 5인의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1누360, 1997.5.28)의 취지는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조리상 인정되는 과세원칙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34,920,000원)이 기준시가(128,040,000원)의 27%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지지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 문제는 1996.7.16 청구인이 제기한 보충적 청구사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미확정사건과 장래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정법(1994.12.22 법률 제4803호)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헌법재판소가 91헌바 1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 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건과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위 결정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1068, 1997.3.28 선고, 같은 뜻) 그러므로 공시지가 시행(1990.8.30) 전에 취득하여 시행 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구법 산식을 적용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환산시 구법 산식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