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이 당해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전년도에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우선 적립하고 당해년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한 경우 공제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1956 선고일 1996-11-12

[요지]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잉여금 처분시 적립치 않았으나 다른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였으며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다음 연도에 적립되었으므로 동 공 제 감면세액 추징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324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1.1~ 19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4,063,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1.1~1993.12.31 사업년도(이하 “1993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38,705,800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65,208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22,548,896원, 합계 61,719,904원을 공제감면 받았으나 1993사업년도 이익잉여금 303,773,195원을 처분하면서 당해년도에 공제받은 세액등 61,719,904원을 당해 사업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과년도에 미달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2,631,234원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미달적립액 311,755,731원중 271,141,961원을 우선 적립하였다. 처분청은 당해사업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61,719,904원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립하지 않았다 하여 공제감면을 배제하고 1996.4.1 이에 대한 법인세 74,063,8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 303,773,195원 전부를 과년도에 미달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2,631,234원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미달적립액 311,755,731원중 271,141,961원을 우선 적립하였을 뿐 당해사업년도 적립대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은 1994사업년도 및 1995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우선 적립해 오고 있어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을 배당등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순위가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공제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1993년도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이 303,773,195원에 달하고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 과년도 미달적립액 32,631,234원과 당해년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 61,719,904원을 우선 적립하여야 함에도 당해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과년도에 미적립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71,141,961원을 적립하고 있어 이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제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이 당해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전년도에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우선 적립하고 당해년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한 경우 공제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법 제9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10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2,548,896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65,208원, 임시투자세액공제 38,705,800원, 합계 61,719,904원을 공제감면받은 사실과 1993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처분가능 이익잉여금 303,773,195원을 과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달적립액 32,631,234원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미달적립액 311,755,731원중 271,141,961원으로 적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에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61,719,904원에 대하여는 1994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5,706,172원, 1995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30,251,393원을 적립하였으며 처분가능이익을 배당등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음이 1994사업년도 및 1995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감면이나 소득공제등의 사전요건이 아니라 사후요건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동 세액공제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사외에 유출시키지 말고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거나 자본에의 전입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한 것(국심 95서1324, 1995.9.2, 국심 95광1828, 1996.2.5 및 대법 93누15601, 1994.1.4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하겠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1993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과년도에 미달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우선 적립하였을 뿐 이익잉여금을 사외에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1993년도 발생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1994사업년도 및 1995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처분가능 이익잉여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세액공제 및 감면받은 세액(61,719,904원)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3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년도에 적립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동 세액공제 및 감면을 부인함은 타당하지 못한 반면 동 공제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