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66.56㎡(지상권 43.5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3 분양취득하여 91.3.4 이를 청구외 OOO에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하였고 95.12.9 위 OOO이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0.16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36,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9 이의신청하고 96.2.22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위 OOO은 쟁점아파트를 88.3.28 추첨 분양 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아파트 당첨권(접수증번호 4048호)를 88.4.4에 5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당첨권 양도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위 OOO의 이름으로 위 매수인이 직접 불입하기로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88.4.29 각서로 공증하였고 위 공증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등기부상 91.3.4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공사와 OOO, 청구외 OOO간에 권리의무 승계계약이나 경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혹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심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청구인의 망부(亡夫)인 OOO이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쟁점아파트 대금 납부는 위 OOO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은 위 OOO이 아파트 당첨권을 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 88.4.29자로 청구외 OOO가 위 OOO을 대리하여 공증 받은 공증서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위 계약서와 확인서의 진위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에 관한 신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제야 제시된 공증서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당첨권만을 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그 외에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망부인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