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료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95년 4월과 5월의 임대료는 청구인의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요지] 임차료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95년 4월과 5월의 임대료는 청구인의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5.12.2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5년 제 1기 부가가치세 22,318,500원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211,450,560원에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190,000,000원중 청구 외 OO실업(주)의 공유지분 198.96㎡에 상당하는 27,145,196원과 95년 4월과 5월의 임대료 13,260,274원을 각각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5.6.17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잡종지 5,667.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하면서 토지거래신고서에 쟁점외토지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창고·사무실 건물 1,39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예정거래금액이 19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6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② 그리고 청구인들이 95.4.1-95.5.31까지 쟁점외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OO보세장치장에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차료 13,260,27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2.24 청구인들에게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1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당시 쟁점외 토지상의 쟁점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외 토지만을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을 폐업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95.6.12)이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는 날 현재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청구인들은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전일로부터 약 2~3개월전의 임대료는 통상 지급되지 아니하는 보세장치장의 상관례에 따라 (주)OO보세장치장/으로부터 95년 4월과 5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3,260,274원을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95.5.23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접수하고 95.6.1 발급받은 토지거래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19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외 5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목적물로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외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토지거래신고필증에 쟁점건물의 예정거래금액이 19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건물도 쟁점외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OO보세장치장으로부터 95년 4월과 5월분의 임대료 13,260,274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로서
① 청구인들은 쟁점외토지를 77.6.30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79.7.9 및 85.7.4에 각각 신축하여 과산화수소 및 독극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사용하다가 88.6.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주)OO보세장치장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95.7.11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면서 그 신고서에 95.3.22을 폐업일로 기재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양도하면서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전체 7인의 매수인들중 OOO외 5인과의 매매계약서(계약일 94.11.24)에는 건물이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OO실업(주)와의 매매계약서(계약일 94.12.30)에는 청구인들이 건물을 멸실하고 복토 및 옹벽공사를 한 후에 쟁점외토지를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95.5.23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제출한 쟁점외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신고서에 쟁점건물의 거래예정금액이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관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이 95.5.12 멸실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95.6.17 쟁점외 토지만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이전되었으며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95.6.12로서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 토지에 대한 전체 7인의 매수인들중 청구외 OOO외 5인과의 매매계약서에 건물이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외 5인에게는 쟁점건물의 전체 면적 1,392.6㎡중 OOO외 5인의 쟁점외 토지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 1,193.64㎡를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이라고 신고한 95.3.22 공급한 것으로 인정(국심 90서2553, 1991.5.2 합동회의 같은 뜻)되는 반면 청구외 OO실업(주)와 매매계약서 제2조 4호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멸실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건축물관리대장에 95.5.12 멸실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전체면적중 청구외 OO실업(주)의 쟁점외 토지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198.94㎡를 청구외 OO실업(주)에게는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