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잠실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3.5.7. 및 1993.9.24.자 청구외 (주) ○○물산의 유상증자대금 000원은 청구외 ○○이 현금 000원, 수표 000원 등으로 그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이 잠실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잠실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3.5.7. 및 1993.9.24.자 청구외 (주) ○○물산의 유상증자대금 000원은 청구외 ○○이 현금 000원, 수표 000원 등으로 그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이 잠실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주) OO물산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1993.5.7. 및 1993.9.24.자 유상증자시 주식 1,500주 및 9,000주 (액면가 1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52,500,000원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5.12.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5,59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이 사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주)OO물산의 1993.5.7. 및 1993.9.24.자 자본금 증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자내역] 주주명 관계 증자전 주식수 증자 주식수 증자후 주식수 93.5.7.증자 93.9.24.증자 주식수 지분 OOO 本人 5,800 15,200 63,000 84,000 70% OOO 妻 700 2,300 9,000 12,000 10% OOO 妻弟 1,500 1,500 9,000 12,000 10% OOO 妻男 2,000 1,000 9,000 12,000 10% 합계 10,000 20,000 90,000 120,000 100% ※ 위 증자대금의 주주별 납입액은 각각 청구외 OOO 391,000,000원, OOO 56,500,000원, OOO 52,500,000원, OOO 50,000,000원임.
(2) 잠실세무서장이 청구외 (주) OO물산의 위 증자내역을 조사하여 작성한 조세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위 증자대금이 현금 415,000,000원과 135,000,000원 상당의 수표로 납입된 사실이 OO은행 OO지점의 입금전표에 나타나고 있고, 위 수표에 청구외 OOO의 이름이 이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주금납입액 550,000,000원은 그 전액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등의 각 증자대금납입액의 경우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청구인 OOO와 OOO은 위 증자시 해당납입액을 자기들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납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위 주식은 남편이 취득한 것으로서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 OOO와 OOO이 제시하는 소득자료 등을 보면, OOO는 1986.1.14. 취득하여 1990.9.15. 양도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 57.60㎡의 등기부등본, OOO은 1993.4.1~1993.12.31 기간중 청구외 (주) OO물산의 재직시 수령한 근로소득자료 (7,400,400원) 및 은행대출증빙 등을 각각 쟁점주식 등의 자력취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외 (주) OO물산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 OOO와 OOO은 위 법인의 이사, 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과 위 증자에 개입되어 있는 청구인 등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 OOO와 OOO은 소득 또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상의 소득금액 등이 위 증자대금의 납입액에 훨씬 미달하거나 양도부동산이 실제로 자기의 재산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들이 위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증빙조차 제시할 수 없는 OOO의 경우 남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형제자매가 같은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면서 일부는 자력취득, 일부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주장은 위 주식의 취득과정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사인간의 증여나 명의신탁은 통상 그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상례여서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증여사실 등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다른 정황에 의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건 쟁점주식 등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대금의 납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에게 각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