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1.31.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436,979,729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195,641,57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하고 95.9.15.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99,54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95.11.5)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위 195,641,579원 중 83,0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상속세를 24,622,340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는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에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 (대법 92누4413, 92.9.25. 같은 취지임)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12,641,579원 중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3.8.30. 사찰(OO암)에 시주하였고 나머지 92,641,579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가족생활비, 자녀들 학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찰시주금 20,000,000원의 송금의뢰인은 피상속인 아닌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은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동 금액의 사실상 송금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치료비, 자녀학비, 가족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92,641,579원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은 치료비등의 명세서, 관련 세금계산서, 영수증 기타 지출용도 및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12,641,57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