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267.7㎡를 취득하여 ’90.12.31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목욕탕 및 주택겸용 건물 763.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1.1.1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91.6.29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했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06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1.5.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267.7㎡를 취득하여 ’90.12.31 위 지상에 목욕탕 및 주택겸용 건물을 신축하고, ’91.1.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91.3.29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91.6.29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쟁점부동산이 당초예상과 달리 임대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직접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런데, 부동산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라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을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그 신축일로부터 단기간(3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사실,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청구인이 연면적 763.81㎡ 규모의 목욕탕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지 아니하고 신축 즉시 양도해야만 할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비록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6중 0431, ’96.4.12, 국심 95중 4058, ’96.5.14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