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819 선고일 1996-09-11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토지를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없고 단순히 인낙조서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재산임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30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1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7,0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7.10.30 청구인이 28,000,000원, OOO가 22,000,000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의 111.1㎡(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의 164㎡등 2필지를 취득하였으나 각각 지분별로 등기하면 복잡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4.11.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인낙조서에 의해 환원등기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중 OOO지분에 해당하는 3평에 대한 대가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등을 같이 부담한 사실등을 보면 양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없고 단순히 인낙조서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재산임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0.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중 94.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인낙조서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다고 청구인의 처인 OOO가 작성한 91, 92, 93년의 가계부,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입금통장, 청구외 OOO가 법원에 소유권이전 이행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 및 95.3.4 당초 공동취득한 토지중 청구인 토지에 포함된 청구외 OOO 지분 3평의 정산대금 7,000,000원을 지급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때, 이건 쟁점토지와 같이 취득한 토지가 분할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토지대금과 토지평수가 큰 차이가 없으며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계약서나 약정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청구인의 처가 작성한 가계부 내용만으로는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