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가 경남 의령군 의령읍 OO OOOOOO 대지 68㎡ O 소 OOOOOO 대지 744㎡ 및 주택 118㎡, 창고235㎡(이하 “쟁점부O산”이라 한다)를 90.12.10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O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 OOO가 92.7.12일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O산 O 주택 118㎡ 및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창고 235㎡및 부속 토지 495.30㎡와 주택과 필지가 다른 대지68㎡에 대하여 96.1.3일 청구외 OOO의 장남인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856,600원 및 방위세 7,171,3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6.4.30 주택과 필지가 다른 대지 68㎡에 대하여는 주택과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면적과 기타 건물면적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435,060원 및 O 방위세 487,010원을 감액하여 직권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O산O 공부상 용도가 창고인 235㎡는 실제용도에 있어서 주택에 부속되는 연탄창고 및 생활용품의 보관에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의 부속건물인데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할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바, 쟁점부O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부분은 주택 118㎡ 및 기타 건물 235㎡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부상 기타건물로 되어 있는 창고부분은 실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O산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目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O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령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O일지번상에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 “제3항의 단서의 경우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O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69.3.2일 건물 면적이 118㎡와 235㎡인 창고2O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86.4.26일 그 O 건물면적이 118㎡인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90.12.10 쟁점부O산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3.10.14일 쟁점부O산의 소재지에 전입하여 91.5.31일 전출하였고 92.7.1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O산 O 공부상 용도가 창고인 건물 235㎡를 주택에 부속되는 연탄창고, 및 생활용품의 보관에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 바, 쟁점부O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부분이 주택 118㎡ 및 기타 건물 235㎡로 확인되고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공부상 기타 건물로 되어 있는 창고 235㎡는 실제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하고 기타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