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794 선고일 1996-12-02

[요지] 쟁점부채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9.10 사망하자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 771,711,130원 과세표준 348,650,370원으로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870,709,106원 과세표준 440,283,086원으로 하여 95.10.4 상속세 136,955,260원을 결정하였고, 공시지가 정정으로 상속재산가액 690,925,106원 과세표준 260,499,086원에 대한 상속세 71,900,8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다시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위 상속세를 44,682,8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89년부터 간경화의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로 은행대출과 사채를 빌려다 쓴 관계로 다음과 같이 194백만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의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채와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채 권 자 채 무 발 생 일 금 액 비 고 O O O 90.3.2 - 90.7.28 70백만원 95.12.14일 확정판결 O O O

90. 6. 26 50백만원 OO은행 OO

90. 8. 29 20백만원 OOO(兄)명의 대출 OO은행 OO

91. 5. 16 30백만원 OOO(妻兄)명의 대출 OO은행 OO

91. 7. 31 24백만원 합 계 194백만원 이자상당액 미포함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채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채무의 입증방법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채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실패와 간경화로 인하여 사채와 은행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주장 채권자인 OOO, OOO는 피상속인의 妻인 OOO와 형제지간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채무 부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법원의 채무지급명령도 당사자들간의 채권 확인소송을 상속개시일(91.9.10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이 건 결정고지일 직전(95.9월)에 제기하여 95.12.14일 확정판결 받은 것이며, 또한 채무에 대한 차용증도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처가 작성하였으며, 차입금도 주로 피상속인의 처에게 현금, 수표등으로 전달하여 금융기관등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은행대출 부채도 대출자인 청구외 OOO와 OOO이 피상속인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만한 상속재산등을 담보설정하는 등의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부채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라 하더라도 부채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쟁점부채는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자산에서 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성 명 주 소 O O O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 O O O OO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O O O OO광역시 금정구 OOO동 OOOOO OOOO OOOOO O O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 청 구 인 명 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