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771 선고일 1996-09-24

[요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채무 인수하여 이를 실제 부담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 ○○, ○○은 수증당시 미성년자들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부02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4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3.5.7 부산광역시 중구 OOO가 OOOO 대지 41㎡ 및 지상건물 179.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시 청구외 OO외 1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280,000,000원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17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여 95.10.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수증자별 과세처분 내용(증여자: OOO) > 수증인 관계 생년월일 지분 증여가액 증여세액 OOO 자 52.11.06 20/100 109,000,732 30,026,720 OOO 자부 56.02.11 20/100 109,000,733 32,050,500 OOO 손 80.10.05 22/100 119,900,805 34,743,050 OOO 손 82.03.23 19/100 103,550,695 27,860,660 OOO 손 85.02.27 19/100 103,550,695 27,860,660 합 계 100/100 545,003,660 152,541,590 (단위: 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동 부동산에 쟁점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증여자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확인된 바 있고, 동 채무를 청구인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채무 인수하여 이를 실제 부담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은 수증당시 미성년자들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위 법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그 부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이어야 하며 동 채무 역시 금융기관등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이어야 할 것인 바(국심 96부256, 96.6.19 외 다수 같은 뜻), 대구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동 부동산에 쟁점채무가 존재하고 있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은 수증당시 미성년자로서 쟁점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청구인들 역시 쟁점채무를 부담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며, 달리 청구인들이 그들 자금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나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청 구 인 주 소 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OOO 위 같은 곳 OOO 위 같은 곳 OOO 위 같은 곳 OOO 위 같은 곳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