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미등록상태에서 도매상인 위 ○○급유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 ○○급유 등으로 교부하였음이 본인과 위 ○○급유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미등록상태에서 도매상인 위 ○○급유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 ○○급유 등으로 교부하였음이 본인과 위 ○○급유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5.5경 부산광역시 서구 OOOO가 OOO O에 사업장을 두고 해상급유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OO급유에 대하여 유류매입, 매출장 및 제장부를 영치하여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주)OO급유가 1993.1.경부터 1994.3 경까지 중간도매상인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해당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그 유류를 공급받은 청구외 OO기업, OO기업 등 3개 업체에 직접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그밖에도 1994.1 경부터 1995.3 경까지 청구외 (주)OO석유, (주)OO급유등 2개업체로부터 유류등을 매입하여 OO기업외 4개업체에 판매하고도 독립된 유류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외 (주)OO급유 등에 대해서는 각 위장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620,736,653원에 대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3년 제1기~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48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별 조사·적출금액 및 고지세액> 과 세 기 간 조 사·적 출 금 액 고 지 세 액 1993년 1기 82,136,874 9,856,420 2기 133,006,130 15,960,730 1994년 1기 158,247,468 18,989,690 2기 170,699,454 20,483,930 1995년 1기 76,646,727 9,197,600 계 620,736,653 74,488,370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대리 등의 범위) 제1호는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그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호는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주)OO급유 등의 유류를 수탁판매하거나 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유류판매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이 (주)OO급유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OO기업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판매당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OO기업 등은 (주)OO급유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외상매입대금의 회수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과 따라서 사실상 청구인이 (주)OO급유 등으로 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OO기업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주)OO급유의 대표자 OOO(당시 45세)은 95.5.12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주)OO급유가 청구인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기업 등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OO기업 대표 OOO, OO선박대표 OOO 등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요지의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위·수탁계약서, 수탁수수료율 및 수탁수수료 수령내역을 알수있는 자료, 위탁받은 석유류를 판매하고 위탁자에게 계약내용, 판매대금, 거래상대방의 주소, 성명, 계산서 등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독립된 유류판매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