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5,082,9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6.10 OO OO시 OO동 OOOOOOOO 대지 174.2㎡ 및 동소 OOOOOO 대지 221.8㎡와 위 지상건물 24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위 지상건물은 91.4.10 소유권보존등기 후 같은날 양도되었다.)를 취득하여 91.4.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중 대지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5,08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이의신청, 96.2.3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매제인 청구외 OOO가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해 소득귀속자인 청구외 OOO가 부담할 세금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매제사이로 특수관계에 있고 입증자료로 제시한 경위서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며, 동시에 매매대금의 사용처라고 밝힌 계좌조회표상 상환금도 자금흐름상 그 원천이 매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서류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6....14에는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매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원본 및 영수증,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증빙하는 청구외 OOO의 금융거래 내역,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해 간 사실, 청구인 경위서, 취득자 및 소개인 확인서, 인우보증서(OOO, OOO), 청구외 OOO의 경위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원본 및 영수증에 의하면 91.2.12 계약금 35,000,000원, 91.2.18 1차 중도금 40,000,000원, 91.3.12 2차 중도금 90,000,000원, 91.4.2 잔금 163,000,000원 합계 328,000,000원에 매매되고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란에는 매도인 OOO(청구인) 대(代) OOO로 되어 있으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는 청구외 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 보면 91.2.13 OO은행 OO동지점(구좌번호 OOOOO)에 35,000,000원 입금, 91.2.18 동 지점(구좌번호 OOOOO)에 20,042,650원 입금, 91.2.18 동 지점(구좌번호 OOOOO)에 24,000,000원 입금, OO상호금고에 90,000,000원 대출금상환, 91.4.8 OO은행 OO동지점(구좌번호 OOOOO)에 55,233,461원 입금, 91.4.8 동 지점(구좌번호 OOOOO)에 29,766,539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거래일자 및 금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8.9.19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OO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99,000,000원에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 89.10.21 청구외 OOO가 채권최고액 45,000,000원에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경위서를 살펴 보면 청구외 OOO와는 제매인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면 항상 도와 주었고 전혀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놓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경위서를 살펴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OO에서 OO전자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판매능력에는 관계없이 담보물건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무리한 매출을 강요하여 담보금액을 줄이기 위해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입시 처남의 명의를 빌어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후 사업이 여의치 않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으며 매매대금은 전부 청구외 OOO가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자(OOO씨, 대표 OOO)및 소개인(OOO, OOO)의 확인서를 살펴 보면 매도자는 OOO, 매수자는 OOO씨OO종중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매수대금을 전액 지불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소개인 OOO, OOO의 인후보증서를 살펴 보면 청구외 OOO를 잘 알고 있고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외 OOO가 영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