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751 선고일 1996-08-30

[요지] 청구외 ○○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자로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외 ○○이 당초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음을 볼 때,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과 이혼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3.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6.3.2일 기준시가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37,350원 및 동 방위세 7,867,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87.9.9 취득시, 처인 청구외 OOO이 결혼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87.9.2 매각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후에 부부갈등으로 이혼하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인 OOO이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되찾아 갔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자로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음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이혼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기본통칙 1-1-1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87.9.9 취득시에 처인 청구외 OOO이 87.9.2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되찾아 갔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청구외 OOO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87.9.1 쟁점부동산외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47㎡ 건물 61.72㎡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87.2.2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답 507㎡를 구입한 사실 및 청구인은 86.10.31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전 892㎡를 양도하고 87.2.9 울산시 동구 OO동 OOOOO소재 아파트 건평 71.55㎡를 양도한 사실등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상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라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