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5.9.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 득세 계 188,137,620원(91년 귀속 95,331,940원, 93년 귀속 92,805,6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95.5.15부터 5.24까지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위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중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계상한 193,910,810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93사업년도 중 OOOOOOOOO 246세대 분양시 홈오토메이션 설치 관련 매출액 127,2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도록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5.9.16 갑종근로소득세 계 188,137,620원(91사업년도분 95,331,940원, 93사업년도분 92,805,6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과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원가 관련 공사비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가공경비가 아니며 쟁점매출액은 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인 바, 매출누락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세 조사시 쟁점공사원가가 가공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반면, 당시 입주자 및 OO빌라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존의 OOOOOO의 모델하우스를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개조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가공경비이다. 또한, 쟁점매출액은 93.10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입주자 및 아파트관리소장도 홈오토메이션을 유상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누락한 법인의 소득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원가 및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도록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한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대법원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임으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원가를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여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대법원 96누10089, 96.11.15 같은 뜻임)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