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710 선고일 1996-10-04

[요지] 청구인은 판매일보 등에 청구인과 청구외 ○○의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환산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을 비교하면 93년의 경우는 기장율(결정수입 대비 기장수입)이 32.7%에 불과하고, 94년의 경우는 기장율이 41.3%정도인 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장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매일보는 처분청 조사시에는 미제출되었다가 심사청구시 제출된 것으로 차후 보완이 가능한 상태이고 기장율이 30~40%에 불과한 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수산이라는 상호로 89.4.1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카인 청구외 OOO을 OO물산이라는 상호로 위장등록하게 하여 본인의 소득분산 등을 도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조사하고 96.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7,054,710원(93년분 103,489,170원, 94년분 63,56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이의신청과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진실된 사업실적이 기록되어 있는 원시기록인 판매일보는 거래일자 순서대로 매입처와 매출처 및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인 어종별 수량·단가·금액이 기록되어 있어 매입처 및 매출처를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상품수불이 가능하여 매출원가 계산도 가능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판매관리비에 대한 증빙 및 장부도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판매일보 등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환산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을 비교하면 93년의 경우는 기장율(결정수입 대비 기장수입)이 32.7%에 불과하고, 94년의 경우는 기장율이 41.3%정도인 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매일보는 처분청 조사시에는 미제출되었다가 심사청구시 제출된 것으로 차후 보완이 가능한 상태이고 기장율이 30~40%에 불과한 바,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본인이 기장하여온 판매일보의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의 결정수입 대비 기장 수입금액의 기장율을 보면 93년도는 114.2%, 94년도는 123.1%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동 판매일보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주는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도 있는 바, 판매일보에 의하여 매출과 매입의 구분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판매관리비 등의 증빙 및 장부가 있으므로 위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일보(93, 94년도)와 거래처별 거래금액 집계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의 탈세혐의자료에 따라 95.7월 실시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매일보는 동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동 판매일보를 제출할 경우 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판매일보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된 것은 일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뿐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타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영위한 OO물산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이라는 데에 있어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의 실지조사결정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매일보가 진실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나 동 판매일보가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