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4.3.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50.7㎡(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90.3.2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7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이의신청과 96.2.2.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0.3.24일자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이에 앞서 『명의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6.4.3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신탁되었던 바가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상부채(종업원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상관계)는 쟁점토지의 취득이전인 83.2월경 확정판결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객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4) 쟁점토지의 대금지급 등 실질적인 면에서도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90.3.24일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