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598 선고일 1996-08-28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9.6㎡ 및 동 지상건물 355.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0.5 및 1989.2.24. 취득하여 이를 1991.1.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8,61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1995.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2,080,000원 (토지 55,080,000원, 건물 87,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없었는데도 단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