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1439 선고일 1996-09-09

[요지] 직계존비속간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양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부1734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5.7.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45,41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 임야 2,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2.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95.7.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5,41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이의신청,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OOO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들의 주 수입원인 쟁점토지(밀감 과수원)에 근저당을 설정하므로 쟁점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그 양수자가 과세받은 소득등 그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부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양도이거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규정은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판례 90누 7012, 91.2.26외 다수).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현실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상양도의 형식을 갖추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양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부1734, 92.8.1외 다수).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당시(88.9.10)의 시가인 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매도자인 OOO의 근저당채무 10,000,000원을 88.9.20 상환하고, 잔금 10,000,000원은 91.9.10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당시 부동산의 시세가 급등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가 당초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여 부득이 89.2월경 다시 청구인의 누나인 OOO이 19,000,000원을 차용하여 추가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은 청구인의 계금으로 91.9.20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주지방법원판결(93가단 16962, 94.1.12)에 의하여 94.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첫째, 88.9.10자 매매계약서(원본) 제1조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계약하는 날(88.9.10)에 청구인이 1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매수인은 위 계약금과 대금일부로 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전부를 91.9.10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 명의로 된 계금납입 증서에는 청구인이 89.8.12부터 월 200,000원씩 납입하여 91.8.12에 1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88.8.30 OOOOO금고에서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8,000,000원씩 3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88.9.23 말소된 사실이 있고, 88.9.2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원인일 88.9.10)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였으며, 89.2.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이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19,000,000원(9,500,000원씩 2건)을 이자없이 90.2.27을 변제기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91.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4.2.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넷째, 제주지방법원 판결문(93가단 16962, 94.1.12)의 주문에는 “쟁점토지를 가등기에 기한 91.9.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39,000,000원을 지급받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88.9.10) 전인 88.3.4 OO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졸업때까지 1일 결석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들(청구인의 모, 형제자매)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39,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저가양도여부의 판단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함)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