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 수증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421 선고일 1996-12-18

[요지] 1주당 수익가치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반영한다면 비상장 주식을 자산가치와 수익자본환원가치의 평균에 의해서 평가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의 평가를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서 평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9.25 청구외 OO산업개발(주) (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5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12,023,705원으로 평가한 661,303,775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산업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당 22,732,402원으로 평가(1,250,282,110원)하여 추가로 588,978,335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95.12.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귀속 법인세 269,7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4.25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업개시일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위해 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시작한 때(81.10월)로 보아야 하고, 또한 ’90 및 ’91사업년도 비용(보수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산업은 ’89사업년도에 아파트건설 분양수입금액이 있은 이후, 기계제조업 및 아파트건설사업은 휴폐업 상태(하자보수비를 지급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되어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는 바, OO산업은 92.2월에 골프장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93.3.25 증여 받았으므로 OO산업은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산업은 쟁점주식 수증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1) 1주당 가액 = ()÷ 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판단

(1)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있으므로 증자ㆍ합병등의 사유로 가격변동이 안정적이 아니고 미실현수익의 평가라는 문제를 제외하면 그 거래시세에 의하여 평가하면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주식이므로 위 상장주식의 평가상 문제점과 아울러 평가의 객관적 기준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분배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와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경우에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액의 자본환원가치의 평균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되, 상장주식은 수익가치를 중심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므로 토지가격 상승분 전체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장주식보다 비상장주식이 더 높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방법 즉,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자본환원가치의 평균액과 유사상장기업의 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또한,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 과거의 수익력에 의하여 미래의 예상수익력을 예측하여 즉, 수익가치에 의해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사업종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업개시일”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위해 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어 경영활동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느 회사가 동시에 여러종목을 겸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이건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 및 년도별 사업현황을 살펴본다. 청구외 OO산업은, 청구외 OOO외 8인이 81.10 제조업(기계)을 목적으로 OO기계공업(주)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86.12까지 경영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88.1월까지는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휴면법인 상태로 있었고, 이러한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OO기계공업(주)의 주식 전부를 88.1.27 청구외 OOO외 14인의 인수한 후 상호를 OO산업(주)로 변경하고 사업종목에 주택건설업을 추가하여 89사업년도에 2,364백만원 상당의 주택건설 수입금액의 실적을 올렸으나 (기계ㆍ제조업의 영업실적은 전혀 없었다) 그 이후인 90.1월부터 92.2월까지는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89.1.23 현금증자(1,450백만원)를 하고 같은해 7월부터 골프장조성공사를 시작하여 92.2월부터 골프장업을 개시하여 같은해에는 1,942백만원 상당의 골프장입장수입(다른 제조업이나 주택건설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전혀 없었다)을 올렸고, 93.3.25 OO산업의 주주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일련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등은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OO기계공업(주)를 인수하여 상호를 OO산업으로 변경한 후 88.1 - 89.12까지는 주택건설업만을 경영하였고 골프장업만을 경영할 목적으로 90.1.1 - 92.2까지는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증자(89년: 1,450백만원, 90년: 4억원, 92년: 12억원)를 하는 한편 골프장조성공사를 하여 92.2월부터 골프장 용역제공만을 개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을 93.3.25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을 당시에 OO산업은 오직 골프장업만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을 증여 받기 3년전부터는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다.

(4) 그런데,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52 ---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산업의 골프장용역공급개시일 즉, 사업개시일은 92.2월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93.3.25 증여될 당시에 OO산업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경영한 기간과 휴업기간이 뚜렷이 구별되고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여러 종목을 동시에 겸영한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별로 오직 한가지 종목만을 경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업의 실질내용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동일한 법인이라는 형식에 치우쳐 영업하지도 않는 기간의 1주당 수익가치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반영한다면 비상장 주식을 자산가치와 수익자본환원가치의 평균에 의해서 평가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OO산업의 사업개시일을 92.2월로 보고 OO산업을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서 평가한 것은 적법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